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홀 관게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한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려?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려?항, 제284조(특수협박), 제 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 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카.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를 위반한 죄
타. 위 가항 내지 자항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