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범죄의 시작 또는 미수로 봐야"
국회 입법조사처, 특별법제정 토론회
스토킹(stalking)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을 범죄의 시작 또는 미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인 스토킹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미만의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이다. 스토킹을 방임하면 폭행이나 납치·강간·살인 등 중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특별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 집착이 보복범죄로 연결
합의과정 2차피해 발생할 수도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 남윤인순·김상희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원민경(43·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스토킹은 단순히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니라 범죄의 시작 또는 미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변호사는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처벌 여부의 선택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희(47·29기)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형사처벌을 담아내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법률의 효력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 형태을 아우르는 구성요건을 법률에 담아내는 작업이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은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와 더 이상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해자의 집착이 형사처벌로 인해 보복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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