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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란 ?(2006)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3. 28. 10:36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란 ?

1등짜리 로또복권에 당첨된 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남편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1. 서 -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란 ?

  백년해로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건만 서로 미워하며 의심하다가 서로 갈라서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인연이 되어 살면서 서로 갈라질때는 해결해야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만일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누가 양육을 해야 하는가 ?  혼인전에 가져온 패물이 있다면 그 패물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혼인중에 서로 이룩한 재산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가 ?
상대방의 책임 때문에 결혼이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등 ?


자녀의 양육문제는 서로 협의를 하여서 자녀의 미래 복지와 교육환경을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양육비는 경제력이 있는 일방이 대신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결혼생활동안 서로 힘을 합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분배를 해야 합니다. ( 요즘 들어 전업주부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부각되며, 보통 30 - 40 % 의 지분을 인정받습니다. ) . 그리고 결혼 판탄에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으로나마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위자료 배상 ).

위 모든 사항은 어느 것이나 서로 협의가 되면 원만히 종료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로또 복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쌍방의 노동력을 평가해서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의 기여가 없는 ‘우연에 의해서 횡재한 재산’ , 즉 복권 같은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는 없겠지요  ? 이에 관련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실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M(40.여)씨가 전 남편 C(40)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및 25억8천여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C씨는 추가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당첨금을 재산 분할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 M씨가 두 자녀를 기르고 C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M씨는 자신의 돈으로 C씨가 복권을 샀고 번호도 자신이 썼으므로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같은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M씨 주장대로라면 남에게 돈을 빌려 복권을 산 사람은 당첨금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씨는 C씨가 준 위자료 2억원이 복권 당첨금 51억7천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지만 복권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어서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87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2000년 12월 협의 이혼했으나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며 각방을 쓰다 2001년 4월 M씨가 C씨 동의없이 혼인신고해 뒤늦게 알게된 C씨 요구로 두번째 협의 이혼했으며 지난해 1월 C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7천만원을 타자 그해 2월 M씨가 집을 나가면서 2억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근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