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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5년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안내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5. 2. 27. 12:14

 1)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 입원중인 피해자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자
○ 지원 기간:최대 1개월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지급규정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6개월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6개월이 지나도 지급 가능)


○ 지원 안내
- 구미여성종합상담소문의 ,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 안내

- 문의 054)463-1386. 1388(전화상담 24시간/방문상담 9시~6시)

○ 지원 절차 (의료비 후불지원 절차와 동일)
①간병비 지원 신청서류 접수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간병비를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관할 시군구에서는 아래 서류들을 검토.

<제출서류>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서식 1)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인 가구·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 관련 증명서류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

② 조사 및 지원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간병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유의사항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가족, 친인척은 제외
· 타 정부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중복지원시 환수규정 안내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054)463-1386. 1388 구미시 광평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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