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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성폭행 ‘나영이 사건’ 강간범 12년 선고에 5년간 신상공개 (2009)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3. 31. 10:45

 잔혹한 성폭행 ‘나영이 사건’ 강간범 12년 선고에 5년간 신상공개

 

 

아동 성범죄의 가장 큰 충격적 사례로 뽑히는 ‘나영이 사건’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방영된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아동 성범죄를 다루면서 성폭행으로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된 나영이의 사연을 방송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강간범이 아침에 등교하는 9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 무자비하게 강간한 충격적 사건.

이 같은 사건으로 아이의 항문은 물론 소장과 대장이 파열됐고 성기의 80%가 소멸됐다.

당시 가해자는 성폭행 전과가 있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 형만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가해자는 형이 많다며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시 봐도 경악스러울 뿐이다”, “아동 성폭행은 최고형에 처해야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가해자는 12년 형 원심 그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야하며,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


굿데이스포츠 디지털뉴스팀 / 박정은 기자 pje85@goodday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