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실종자 가족도 혜택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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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남자 청소년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오는 19일부터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추가된 이는 의사상자(義死傷者) 본인과 가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남자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이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의의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가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된 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고무적이란 평가다. 공단은 그동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만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은 모두가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지만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는 13세 미만으로 제한됐다. 공단은 이번에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연령을 높인 것에 대해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성폭력 등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성(姓)과 본(本)이 없는 가족관계 미등록자는 전국에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가족관계 등록을 주선하는 사업을 펼쳐 온 공단은 이들을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켜 한층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되면 공단이 법률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도 무료로 수행해준다. 침몰한 천안함 승조원 구조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실종된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상자 자격을 받을 경우 이들 가족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기사입력 2010.04.13 (화) 11:35, 최종수정 2010.04.13 (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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