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도 점검 실시 완료
- 일시 : 2020. 7. 3(금)
- 법적근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방법 : 현장점검표, 운영지침에 의한 현장 방문 확인
- 점검반 :여성정책계장 외 1명
- 점검내용 :운영현황, 예산집행 및 후원금 관리실태, 안전점검, 종사자관리 현황 등
- 운영현황 : 운영실적, 프로그램운영, 운영위원회, 서류관리 등.
- 종사자 관리현황 : 종사자 채용현황 및 자격적정여부,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
- 예산집행 및 후원금 관리: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의 적적성 서류비치, 후원금 관리실태 등
- 안전점검 :시설환경, 안점점검 및 실태, 안전시설 구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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