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중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되고 19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또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법률조력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제도도 법제화된다. 이와 함께 법원 양형기준 등을 반영해 검찰 사건처리기준이 재정비되는 등 검찰처분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내년 이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여성·아동 대상 범죄대응은 ‘단호’, 범죄피해자지원은 ‘다양’= 법무부는 우선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한 범죄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9월께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는 여성검사와 전문수사관들이 배치돼 아동 대상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결혼이민여성 대상 범죄사건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사와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근거해 내년 4월16일부터는 19세 이상 성인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중 시범실시를 거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도 내년 12월께 도입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제도 등 범죄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는 잘 갖춰진 반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법률구조시스템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선임될 법률조력인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는 물론 피해보상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조력인 선임은 각 검찰청 아동전담검사가 법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아동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뤄진다.
◇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검사 재량권 축소 통해 검찰 신뢰회복에 박차= 스폰서·그랜저 검사 등 각종 스캔들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전국 33개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해 제도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내실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각계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게 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8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5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101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또 개정 형법과 법원 양형기준 등을 반영해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검찰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양형요소별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개정 형법에 맞춰 구형기준조정, 죄명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이 인지해 구속한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건평정위원회를 열어 수사검사의 과오여부에 대해 엄격한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 상법 개정, 난민지원센터 건립·수형자 자치제 교도소 설립도= 이와함께 법무부는 이사나 총수일가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회사 내부정보에 밝은 이사들이 가족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수법을 이용한 계열사 몸집 불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10월 상법 회사편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통일을 대비한 법무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3월 통일부, 법제처 등과 함께 실질적 남북법률통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밖에 2013년6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5월 난민지원센터 건립도 착수할 예정이다. 또 수형자간 범죄오염을 막기 위해 내년 4월 신설될 영월교도소를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형자 자치제 전담교도소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