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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1. 2. 24. 16:30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의무 위반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중앙지법, 1300만원 지급 판결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파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집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2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자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 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위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하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체 했다."며 "이은 법률이 검사에세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법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

환경조성,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에써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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