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나 몰라라
10명 중 7명은 ‘고의로’ 양육비 안 줘
이혼 후 재판을 통해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어도 그 중 35%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육비를 전혀 못 받는 169명 중 70.4%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였다.
또 양육비가 현실적 수준에 못 미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응답자 중 67.3%가 ‘불만족’).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자녀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483명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55.9%(270명)이며,
받지 못하는 경우는 35%(169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전혀 못 받는 169명 중 70.4%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였다.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46.2%)’가 가장 많았으며, ‘
연락을 끊거나(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4.1%)’하는 순이었다.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19.5%)’ 비율은 의외로 낮아 월급 차압 등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육비가 현실적 수준에 못 미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응답자 중 67.3%가 ‘불만족’).
양육비 판결금액은 30만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31만~50만원이 31.5%, 20만원 이하도
11.8%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녀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신문 1121호 [사회]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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