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인터넷|친권제도 개선 민법개정안
낳기만 했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천륜도 법이 가려주나” VS “친권자란 말부터 바꿔라”
배우 최진실 사망 후 본격 논의…‘여성’ 유리한 법 인식도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승계가 앞으로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는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돼있으나, 2008년 최진실씨 사망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며 사회문제가 됐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진작 만들었어야 억울한 사람이 덜 생겼을 텐데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는 의견과 “부모란 낳기만 했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언제나 걱정이었는데, 이젠 맘이 편해지네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법이 판단해 결정한다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절대 이건 아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젠 법적으로 판사가 가려주는 사회가 됐나”라고 한탄했다. “못난 아비는 아비가 아니라는 천벌 받을 법이 되려나보다”라는 분개와 함께 “이건 법의 폭력”이라는 등 격앙된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서는 “친권하고 천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친권이 넘어갔다고 천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봐야 10년만 지나 면 아이들이 성인이 됩니다. 그때 가서 친부모 찾아 정을 나눠도 충분합니다”라는 반박이 맞섰다. 몇몇 누리꾼은 이번 개정안이 최진실씨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 때문에 여성에게 유리한 법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동안 아무리 남자가 죽고, 여자가 재산 차지해도 요지부동이다가 드디어 죽은 여자의 재산을 남자가 갖는다니까 친권법이 바뀐다. 친권법 덕에 남편 죽은 뒤 아기를 시댁에 뺏기지 않았던 수많은 여성들의 고마움은 다 잊고”라는 글도 올라왔다. 본질에서 벗어나 친권문제를 재산권과 결부시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누리꾼도 많았다. “아이들에게 유산이 없어봐라. 왜 아이들을 맡겠다고 싸우겠나?”라며 친권과 재산권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혼했으나 내 자식이라 내가 다시 키우겠다면 돌려주는 게 정상. 하지만 재산을 보고 할 수도 있으니 재산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댓글에는 “아이 부모님을 골라주는 것에 더해서, 아이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부모가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봐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친권자란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다”거나 “보호자나 후견인도 일정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해서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자”는 의견 등이 보태졌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번 ‘친권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을 재산권이나 남녀 간 권리의 문제가 아닌 “부적격자를 친권 행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직시하고, “친권 행사 못할 정도의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누군가는 “친부가 성폭행 을 해도 그놈의 친권을 갖는 법을 제대로 고친 거다”라고 짚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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