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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조 성기 이용한 공연도 음란행위 규정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1. 10. 5. 09:34

 

대법원, 무죄판결 원심 파기

 

나이트 클럽에서 속옷에 모조 성기를 부착해 하는 공연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나이트 영업부장 김모(39)씨와 무용수 윤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71)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트클럽의 조명도와 공연내용 등에 비춰 보면 윤씨의 공연은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 2011.10. 1.>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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