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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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부모가 각각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지 않아야 함 - · 육아휴직기간 동안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중 8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매월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의 85%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하한액 50만 원 지급)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제출해 신청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글쓴이 : 상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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