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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찰 가정폭력 현장 출입·조사권 도입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2. 4. 30. 17:45

 

오는 5월2일부터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 등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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