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8월2일 폐지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2.07.31 17:40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먼저 아동에 대한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비가해 친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자녀의 진술녹화를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아동의 의사 없이도 진술 녹화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몰래카메라로 신체부위 촬영,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등을 저지른 경우 교육시설 등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제한 위반 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공개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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