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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고소하겠다니..?(2)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2. 10. 17. 14:10

 

 

 

 

        

평택 60대 성폭행 피해자 투신자살 파문 인터뷰|피해자 남편 조모씨

 

“피해자를 꽃뱀으로 고소하겠다니…”

 

지난 9일 피해자 서모씨의 남편 조모(53)씨를 평택 성폭력상담소에서 만났다. 인터뷰 내내 담담히 사건을 설명하던 그는 지난 2일 서씨가 투신한 날의 이야기가 나오자,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돌아온 조씨는 “내가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 딱 이틀만 울고 다시 뛰어다니고 있다. 사실 나도 악에 받쳐서 그러는 것 같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되풀이 재조사에 아내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 피해자 서씨 남편 조모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얘기가 나오자 담배를 꺼내 물었다.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사건 소식을 듣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갔는데.

“사건 직후 딸이 엄마가 치료를 받다가 성적인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를 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가해자는 태연히 병원 일을 하고 있었다. 불러서 내 아내를 강간했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강간 사실을 시인했다.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시인하는 자인서에 자필 서명하라고 했더니 서명하면서 하는 소리가 성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것이다. 당연히 거절했다. 대신 우리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랬더니 돈 얘기를 꺼내면서 3000만원에 합의를 보자더라. 그 상황에서 죄책감은커녕 자신의 직장과 가족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처음 가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다음 날 병원 측과 만난 이유는.

“주위에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면 병원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병원에 연락해 관계자를 만났다. 가해자가 서명한 자인서를 보여주며 사건을 설명했더니 첫마디가 ‘얼마를 생각하고 왔냐’였다. 환자 상태를 묻거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 관계자는 가해자 입장도 들어봐야 하니까 다음 날 낮12시까지 전화를 주겠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주위에 알리기 원치 않았는데 신고한 계기는.

“14일 오후 2시쯤 아내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다. 가해자였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다짜고짜 ‘내가 언제 강간했나, 아줌마가 해달래서 해준 것 아니냐’고 했다.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왔다. 나중엔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줌마 꽃뱀이냐, 내가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문자로까지 협박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가 되풀이되는데 의구심이 들지는 않았나.

“담당 형사가 열심히 조사해주셨고, 구속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조사가 되풀이돼도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주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현장검증이 취소된 날(9월 5일) 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자다. 여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인데, 재수가 없어서 엮였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을 전해들은 아내는 억울함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영장청구가 반려되면서 조사 기간이 계속 길어졌다. 하루가 한 달 같았다. 아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에는 정말 절망 상태였다.”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어했나.

“사건 이후 한 달 반 동안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수면제 4~5알을 먹어도 잠들지 못해 수면주사를 맞아야 새벽 4시쯤 잠깐씩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이런 스트레스가 폭식증으로 와서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다. 아내를 상담한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라며 자살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루 종일 아내 곁에서 대화를 나누며 최대한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도 비슷했다. 아내가 떠난 자리에는 먹다 만 소주 한 병과 유서만이 남아 있었다.”

 

-가장 답답한 점은.

“현장검증을 할 때 피해자를 대역했던 형사도 저항하기 힘들겠다고 했다. 아내는 장애인인 데다 저항 하기에는 손발을 쓰기 힘든 환자였기 때문에 성폭력특례법 적용 대상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범위가 너무 좁다. 피해자 입장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잣대를 두고 있어서 저항 의지가 약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병원에 가장 큰 분노를 느낀다. 소속 의료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병원의 잘못이 크다. 병원 측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1207호 [특집/기획] (2012-10-12)
평택=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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