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없는 세상만들기

054)463-1386/1388

◆--상담소 행복방/뉴스&법

[스크랩]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 제대로 안 된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4. 4. 23. 08:58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 제대로 안 된다"

제1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서 제기

"법원서 면제사유 판단… 공개·고지명령 선고 기피"

"재범 가능성에 초점… 자살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도입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아(사진 맨 오른쪽) 검사는 성폭행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법원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아(37·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8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실무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법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대부분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제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월까지 96건에 대해 공개·고지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12건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최 검사는 “‘공중 밀실장소 추행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같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서도 (공개·고지명령이) 일부 인용되는 반면, 특수강간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서도 면제되는 사건들이 상당수인 점을 볼 때 면제사유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면제사유가 일반적인 양형참작사유와 유사한 점을 볼 때 아직까지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진수(39·30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정토론에서 “성범죄자의 범죄유형,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범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개별적 요소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아버지의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공개·고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전문검사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검사 전문화 제도’의 일환이다. 여성리더십과 젠더법 커뮤니티는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100여명의 검사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글쓴이 : 상담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