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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중에 대한 딸들의 반란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4. 6. 17. 17:25

종중에 대한 딸들의 반란

 

종중이란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를 지키고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해 만든 조직체다. 그런데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사회문화를 배경으로 종중은 남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여성 후손은 종중원조차 될 수 없는 관습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관습에 대해 여성 후손들이 여성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1980년대 말부터 줄이어 발생했다.

 

대법원은 종중의 본질이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성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기 때문에 혈족 아닌 사람이나 미혼인 여성 또는 결혼해 출가한 여성과 그 자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1992년 12월에 내렸다. 그럼에도 1990년대 말에 토지 개발로 종중 재산이 매각되어 종중이 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여성들에게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남성보다 아주 적게 지급하자 딸들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재산 분배를 해달라는 소송이 많아졌다. 그러나 법원은 1992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여성인 원고들에게 패소 판결을 계속 내렸다.

 

그러다가 대법원은 2005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5년 3월 말에 가족법의 여성 차별적 규정들이 없어지게 되자 2005년 7월 21일에 1992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중의 조치가 부당한 여성 차별에 해당되고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어긋난 것이라는 2개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법질서가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돼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종중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된 성별만에 의해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들에 의해 여성의 종중원 지위는 확립됐고 여성 종중원을 배제한 채 남성 종중원들만이 모여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들이 잇달아 내려졌다. 그리하여 2005년의 대법원 판결은 2008년에 ‘사법(司法) 60주년’을 맞이해 대법원이 선정한 ‘한국을 바꾼 시대적 판결 12건’에 선정됐다.

 

그러나 종중의 재산 분배에 관한 판례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배척됐지만, 출가외인의 통념은 변경되지 않고 있다. 즉 2009년 10월 수원지방법원은 종중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여성들이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중원 사이에 동등한 재산분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여성 원고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한편, 종중 재산을 20세 이상 남성 세대주에게는 3800만원, 20세 이상 비세대주(여성 포함)와 출가외인에게는 1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의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07년 9월의 제2심(서울고등법원 판결), 2010년 10월(대법원 판결) 모두 여성 차별이 아니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은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성이나 본을 달리하는 남성과 결혼한 여성 종중원에게 종중 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차등이며 법률상 현저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 여성신문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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