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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성범죄·음주운전자 양형, 시민-법조인 시각차 크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4. 10. 13. 11:37

성범죄·음주운전자 양형, 시민-법조인 시각차 크다 

 

광주지법, '당신이 판사라면'… 양형소통 컨퍼런스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 선고" 시민 〉 법조인

"합의 또는 보험처리 한 음주운전자 처벌" 시민 〈 법조인

 

성범죄자나 음주운전자의 양형에 대해 일반 시민과 법조인 사이에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시민들이 법조인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에 합의를 하더라도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율은 시민들이 법조인보다 낮았다.

 

 

광주지법(원장 김주현)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지산동 광주고법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공감 받는 재판을 위한 생각 나눔, 죄와 벌 여러분이 판사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양형 소통 콘퍼런스를 열었다. 시민과 법조인 간의 양형에 대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행사가 열리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법원은 시민 475명과 법조인 52명에게 ‘청소년 대상 데이트 강간’, ‘아동 성추행 사건’,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해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과 함께 토론했다.

 

◇성범죄서 합의·공탁, 시민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적어= ‘청소년 대상 데이트 강간’ 사건에서 합의·공탁이 안 된 경우와 합의가 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법조인들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8%에서 8%로 무려 90%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시민들은 89%에서 34%로 55%포인트만 줄었을 뿐이었다. 아파트 경비원인 70세 남성이 8살 아이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진 사안에서 시민들은 합의·공탁이 안 된 경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비율이 87%, 합의가 된 경우 68%로 19%포인트만 줄어든 데 비해 법조인은 실형 비율이 95%에서 42%로 53%포인트나 감소했다. 장용기(49·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과거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영향으로 보인다”며 “법조인들이 아직도 일반 국민보다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태호(46·28기)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합의 여부를 무시해 처벌을 하면 피고인들이 더이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아에게 입맞춤을 한 성추행 사건에서도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을 때와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비율은 11%에서 28%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법조인들은 4%에서 2%포인트 증가한 6%에 그쳤다. 권태형(42·28기) 부장판사는 “법조인들은 직업 특성상 더 심한 경우를 많이 접해 피해 정도에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시민들이 법조인보다 더 관대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은 시민들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음주운전에 더 관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험처리와 유족과 합의를 한 경우 가장 낮은 형벌인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비율은 60%로 48%인 법조인보다 12%포인트 높았다. 반면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비율은 법조인의 경우 52%인 반면 시민들은 34%로 18%포인트나 낮았다. 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잠재적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 자료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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