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어머니성 따를 수 있다”
** 호적법과 ‘가족관계법’ 비교 **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비교
|
현 행 |
변 경 |
공식적 가족관계기록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대상별 증명서종류 |
호적등. 초본(1가지) |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5가지) |
각종신고시 관할기준 |
본적 |
등록기준지 |
관할기준 변경 |
본적 |
등록기준지 변경 |
관할기준 취득 |
취적 |
가족관계등록 창설 |
*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현 행 |
변 경 |
부성주의 원칙 수정 |
아버지의 성. 본 따름 |
아버지성. 본 따르는게 원칙. 혼인당사자 협의시 어머니성 따를 수도 있음 |
성 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성. 본 변경불가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가능 |
친양자 제도 시행 |
일반입양-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친양자 입양-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호주제 폐지 |
호주중심의 호적 폐지 |
가족 개인별로‘1인 1적’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용 |
“자녀의 성. 본 변경방법”
--> 협의 없이 혼인신고 --> 법원허가 성. 본 변경 --> 새아버지가 친양자
로 입양 --> 이혼--> 법원에 변경허가 청구 --> 성. 본 변경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새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는 등 가족제도가 크게 바뀐다. 변경되는 제도를 알아본다.
* 사람마다 하나씩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현행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돼어 있고,가족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 기본적 신분사항. 혼인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본적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제도 시행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진다. 가족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하는 현행 호적과는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된다.
* 증명서 발급은 본인. 가족만 윈칙적 가능
지금은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윈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이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새 증명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사용해서 발급 받는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자녀만 표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 자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 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형제. 자매를 확인 할 수 있다.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해 독립적 호적을 가진 경우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 친부모와 관계 종료되는 친양자제 도입
자녀의 복리는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 본은 아버지 따라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장차 태어날 자녀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혼여성 자녀, 새 아버지의 성. 본 가능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하면 된다.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상담소 알림방 > 협약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잠재학대아동 발견노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학대아동 증가(2007) (0) | 2010.03.28 |
---|---|
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 근로무능력자는 혼인신고 여부 무관(2007) (0) | 2010.03.28 |
실버세대의 건강한 삶과 성(2009.9.3) (0) | 2010.03.22 |
실버세대의 건강한 삶과 성(영화상영 2009.9.17) (0) | 2010.03.22 |
실버세대의 어르신들을 위한 박노열 박사님의 강연 (0) | 201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