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없는 세상만들기

054)463-1386/1388

◆--상담소 알림방/협약기관

자녀어머니성 따를수 있다(2007)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3. 28. 10:24

“자녀, 어머니성 따를 수 있다”

                 ** 호적법과 ‘가족관계법’ 비교 **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비교

 

       현    행

      변    경

공식적 가족관계기록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대상별 증명서종류

   호적등. 초본(1가지)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5가지)

각종신고시 관할기준

   본적

등록기준지

관할기준 변경

   본적

등록기준지 변경

관할기준 취득

   취적

가족관계등록 창설



             *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현    행

        변       경

부성주의 원칙 수정

아버지의 성. 본 따름

아버지성. 본 따르는게 원칙. 혼인당사자 협의시 어머니성 따를 수도 있음

성 변경제도 시행

자녀의 성. 본 변경불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가능

친양자 제도 시행

일반입양-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친양자 입양-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호주제 폐지

호주중심의 호적 폐지

가족 개인별로‘1인 1적’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용



                   “자녀의 성. 본 변경방법”

*결혼  -->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  --> 자동변경


          --> 협의 없이 혼인신고 --> 법원허가  성. 본 변경 --> 새아버지가 친양자

             로 입양 --> 이혼--> 법원에 변경허가 청구  --> 성. 본 변경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새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는 등 가족제도가 크게 바뀐다. 변경되는 제도를 알아본다.


* 사람마다 하나씩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현행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돼어 있고,가족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 기본적 신분사항. 혼인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본적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제도 시행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진다. 가족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하는 현행 호적과는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된다.


     * 증명서 발급은 본인. 가족만 윈칙적 가능

지금은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윈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이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새 증명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사용해서 발급 받는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자녀만 표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 자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 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형제. 자매를 확인 할 수 있다.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해 독립적 호적을 가진 경우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 친부모와 관계 종료되는 친양자제 도입

 자녀의 복리는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 본은 아버지 따라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장차 태어날 자녀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혼여성 자녀, 새 아버지의 성. 본 가능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하면 된다.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