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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협의이혼 절차 개선, 이혼숙려기간 중 10회 무료 장기 상담가능!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4. 10. 17. 15:39

협의이혼 절차 개선, 이혼숙려기간 중 10회 무료 장기 상담 가능!

 

 

대법원이 발표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2011년 11만 4284건, 2012년 11만 4316건, 2013년 11만 529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 소송은 2013년 4만 2244건으로 2012년 4만 4014건에 비해 1770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이혼 여부를 두고 다투기보다 협의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정확한 합의만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2007년 이혼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자녀 양육원 결정과 친권자 협의 및 결정이 가능하다. 올 10월부터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무료로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부산가정법원이 처음 도입했으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에게 1년간 시행했다. 그 결과 협의 이혼 신청 부부 중 약 1/3분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충동적인 이혼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상담 후에도 이혼을 강행한 경우도 많았지만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한 충분한 의논이 가능해지면서 부부 각자의 미래와 자녀의 양육 환경에 있어 보다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다.

 

 

 

작년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무료 10회 장기 상담을 통해 이혼 신청을 취하한 권 모 씨. 권 씨는 작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협의했다.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고 권 씨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당시 권 씨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고 자존심 때문에 위자료도 재산분할로 하나도 필요 없으니 빨리 이혼만 하자고 주장했다. 권씨와 남편 사이에는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권씨는 남편의 얼굴을 하루라도 더 마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혼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는 권씨는 남편의 권유로 무료 장기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씨는 아이들과 또 자신을 위해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되돌렸다. 권씨는 무료 상담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는 삶을 살게 했을 것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혼을 했다면 큰 후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도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호주는 이혼 숙려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혼 결심이 확고한 상태에서 1년이란 긴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혼도 결혼 만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며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혼 후 삶이 이혼 전보다 행복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민했고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만큼 흔들림도 적고 후회도 덜 수 있다.      -자료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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