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적인 관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이용제도를 도입하고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관 선택 이용제도 도입(안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1) 의료급여기관을 중복 이용하는 수급권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급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이용 수급권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안 제19조의4 신설)
(1)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특정한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수급권자 등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및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장기이식환자로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의료급여기관을 선택 이용하는 수급권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등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기관을 선택 이용하는 자가 다른 의료
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안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1)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하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의 개선(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장구를 제작·판매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는 자의 급여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인의 장애상태 등을 급여지급청구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급여여부를 결정·통보
하도록 함.
(3)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급여가 남용되는 것
을 막고 의료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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