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5년 성폭력 피해자 돌봄 비용 지원 안내
1) 돌봄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 성폭력 피해를 입은자의 13세미만 자녀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
○ 지원기간:최대 6개월 이내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지원금액: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불가피하게 연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심의 후 여성가족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일반단가 : 시간당 평균 7~8천원
○ 지급규정
- 돌봄 비용의 지급은 피해 발생 후부터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서 최대 6개월 지원(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돌봄 비용 지원 안내
성폭력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돌봄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돌봄비용 지원 안내
○지원 절차
① 비용 지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돌봄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돌봄 비용을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 인근 성폭력 피해상담소, 관할 시군구에서는 아래 서류를 검토
<제출서류>
∙ 돌봄비용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2)
∙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사본)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 지원 대상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②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각 시·도별 사업주관기관(붙임3 명단 참조)에 지급 신청
※ 사업수행기관(상담소 등)은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원본 검토 및 보관
③지급청구(공문)를 받은 사업주관기관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사업수행기관에 지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지급요청 공문 및 증빙서류 보관.
④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돌봄 비용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 지급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돌봄 비용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집행(사업주관기관을 통한 집행도 가능)하고, 지급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본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돌봄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관할 지자체가 협의하여 우선지원 여부 결정 가능
※ 타 정부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의 어려움과 중복지원시 환수규정 안내
※돌보미는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가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