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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2006)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3. 28. 10:44

◐ 치료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

 

 

1. 부모,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지원

<질 문>

ㅇ 딸의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 가족 에 대한 상담과 치료지원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지는 지요?

 <답 변>

ㅇ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는 현재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가족에 대하여는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으나, 상담 지원은 계속됩니다.

다만,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가족의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서울, 광주, 대구 소재)에서의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부모, 가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놀이치료, 심리치료

<질 문>

ㅇ 어린이 피해자 심리치료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놀이치료기법, 미술치료기법 등도 앞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ㅇ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치료비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특히, 어린이피해자의 경우 성폭력피해로 인한 후유증 등의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신경정신과)에서 주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전문의사의 의뢰로 의료기관이 아닌 학습발달연구소 및 학습인지센터 등에서 실시한 학습능력검사비 및 평가비도 지원됩니다(전문의사의 소견서 첨부)

ㅇ 아울러,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는 어린이피해자에 대한 미술치료․심리치료․문화체험․심신회복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여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3. 치료비 지원한도액

<질 문>

ㅇ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한도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치료비에는 한도액이 없으며,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치료비 지원기간

<질 문>

ㅇ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1년 동안만 지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ㅇ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1년 동안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소견 상 치료가 계속 필요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