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2006)
◐ 치료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 ◑
1. 부모,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지원
<질 문>
ㅇ 딸의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 가족 에 대한 상담과 치료지원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지는 지요?
<답 변>
ㅇ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는 현재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가족에 대하여는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으나, 상담 지원은 계속됩니다.
ㅇ 다만,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가족의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서울, 광주, 대구 소재)에서의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부모, 가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놀이치료, 심리치료
<질 문>
ㅇ 어린이 피해자 심리치료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놀이치료기법, 미술치료기법 등도 앞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ㅇ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치료비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특히, 어린이피해자의 경우 성폭력피해로 인한 후유증 등의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신경정신과)에서 주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전문의사의 의뢰로 의료기관이 아닌 학습발달연구소 및 학습인지센터 등에서 실시한 학습능력검사비 및 평가비도 지원됩니다(전문의사의 소견서 첨부)
ㅇ 아울러,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는 어린이피해자에 대한 미술치료․심리치료․문화체험․심신회복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여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3. 치료비 지원한도액
<질 문>
ㅇ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한도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ㅇ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치료비에는 한도액이 없으며,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치료비 지원기간
<질 문>
ㅇ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1년 동안만 지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ㅇ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1년 동안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소견 상 치료가 계속 필요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