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수강생 모집안내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부설 다온교육전문센터 제3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 여성가족부 인정) | |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본 상담소는 전문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인증기관입니다. ▪교육일정 : 2016년 1월 29일 - 3월 6일 (금:18:00~22:00/토,일:09:00~18:00) ▪교육장소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부설 다온교육전문센터 교육장 ▪교육내용 :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 (총 100시간) * 100시간 교육 중 90% 이상(90시간)을 이수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비 : 사전 등록시-30만원(교재비 미포함) 사후 등록시-35만원(교재비 미포함) ▪접수 : 선착순 25명 접수 후 마감 ▪서류(개강일 제출):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최종학교졸업증명서/신분증사본/증명사진2매(3*4) ▪방법 : 양식다운(홈페이참조)/이메일(gumi1388@hanmail.net) 및 팩스(054)463-1387) 접수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umi1388 (다음카페: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공지란 참조 ■ 문의 : 054)463-1386. 1388/ 팩스054)463-1387(구미여성종합상담소 부설다온교육전문센터) | |
▪수료증 발급 기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관련) ▪수강대상자: 고졸이상 신청 가능하나, 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본 교육이수 후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환불기준 :교육시설 사정으로 중단 시 전액환불, 그 외 환불기준은 운영지침 규정에 의거함. ☞ 상기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5명이 안되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 니다. 총100시간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이내에 보강을 하셨야 합니다.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 | ||||
사 진 ( 3 X 4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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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전 공)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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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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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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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및 자격사항 (자원봉사활동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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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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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동의 |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를 교육생 관리업무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이용기간 : 성폭력상담원교육 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수료증발급 및 교육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위 신청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수강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부설 다온교육전문센터장 귀하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으로서의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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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증명사진 2매(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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