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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흉악범죄 유기징역 상한 최대 50년으로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4. 7. 15:12
흉악범죄 유기징역 상한 최대 50년으로 |
형법개정안 등 6건 국회통과 |
흉악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이 최대 50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우리 사회가 지나친 중형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적용, 음주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관련법 등 6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기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개정된 형법은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의 가중 시에는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형사법학회와 형사정책학회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가 발표한 형법 개정시안과 법무부가 추진했던 ‘자유형 상한 20년, 가중시 30년’안보다 각각 10년, 20년이 더 높다.
외국의 유기징역 상한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은 자유형 상한 15년을, 일본은 상한 20년에 가중상한 30년, 오스트리아와 중국은 20년, 폴란드와 포르투칼은 25년, 프랑스·이탈리아·루마니아·베트남은 30년, 세르비아는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유기징역 상한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두배 이상 높여버리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라며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뤄진 30년, 50년은 적정한 근거가 없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된 형법은 사형과 무기징역 감경 및 가석방 요건도 함께 높였다. 사형의 감경시 무기징역 또는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현행에서 무기징역 또는 2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됐다.
이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교화와 교도소 내 교육개선에 신경을 써야지, 단순히 범죄자를 오래 가둬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범죄자의 재사회화에는 관심없이 위하력만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과정이 짧아 졸속입법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형법 총칙을 개정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10일밖에 되지 않은 기간 중 심사는 단 두번에 그쳤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아예 생략됐다. 하 교수는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자들이 제대로 된 발언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계의 논의도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법 개정안 이외에도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의 소급적용과 함께 최장 3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감형을 배제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통과됐다. |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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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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