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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요즘 이혼소송, 갈 데까지 간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4. 14. 10:25
요즘 이혼소송, 갈 데까지 간다
쿠키뉴스 기사전송 2010-04-13 18:32
![]() A씨 부부처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소송 취하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혼 소송 취하는 남편과 아내 양쪽의 화해로 이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거나 양육권 및 재산분할, 위자료 협의가 성사돼 협의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이뤄진다. 이혼 소송 취하율이 줄어드는 건 이혼 과정에서 끝내 합의나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갈 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 건수는 2005년 3만8097건에서 2006년 4만1180건, 2007년 4만5292건, 2008년 4만5313건, 지난해 4만7907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소송 취하 건수는 2005년 1만1622건이던 것이 점차 줄어 2008년 8579건, 지난해에는 8274건으로 떨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혼 소송 취하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과 자녀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인정받는 최근 경향에서 찾고 있다.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측이 “구태여 합의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아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친족 간 분쟁 자체가 크게 늘어 소송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 원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13일 “예전에는 홧김이나 배우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이혼 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다”며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를 모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한번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절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