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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서 제출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8. 12. 10. 15:08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_458D.tmp.hwp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함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장은 붙임파일과 같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제출일자 :2018. 12. 10.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글쓴이 : 상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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