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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4. 19. 15:26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위원 19명 위촉… 각국 입법사례 등 연구


성별과 장애·인종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실태와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일반법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여부를 논의할 법무부 자문기구가 출범해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별분과위원회는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법원행정처 추천 판사와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헌법연구관 각 1명도 위원으로 위촉돼 차별 예방 및 금지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각종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사례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률 및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검토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방안과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게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7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전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정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법률신문 2007년 10월4일자 5면 참조)’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08년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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