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알림방/상담소 공지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21. 3. 19. 11:48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보호로 즉각분리된 2세이하 위기아동을 원가정 복귀 또는 장기보호 전환배치 시 까지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1. 3. 8.(월) ~ 연중
모집인원 : 12가정
자격요건 : 가정위탁 양육경험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등 자격 소지
내 용 : 즉각 분리 이후 최장 6개월간 아동 보호 및 월 100만원의 보호비 지원
사업주체 :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홍보포스터(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pdf
0.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