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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외국인에도 구조금 지급 검토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7. 30. 13:08
범죄피해 외국인에도 구조금 지급 검토 |
법무부, 관련법 개정 추진 |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도 우리 정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베트남신부가 입국 8일만에 정신병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등 범죄피해를 당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 지급대상은 내국인으로 한정돼 있다.
오는 8월15일 시행예정인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더라도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주의에 따라 독일, 일본 등 극소수 국가출신을 제외하고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일본은 합법 체류 외국인 전원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구조금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외국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로 한정하는 방안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신부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아직 방안을 검토중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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