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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父, 친권상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7. 30. 13:11

친딸 성폭행 父, 친권상실
성남지원 결정


성남지원 가사비송합의1부(재판장 송백현 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김모(45)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검찰청구를 받아들여 친권상실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평소 가정폭력이 심했던 점과 그 딸도 친권상실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김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20일 청소년 성범죄를 수사했던 검사가 친권상실청구를 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및 민법 제924조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검찰청도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범행의 경우 친권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바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