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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2. 17. 16:54
- 협의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
-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등 손해 배상 청구권과는 법적 별개의 것이다. (손해 배상 청구권)
-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성,정신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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