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행복방/뉴스&법
[스크랩] 홧김에 부모 살해..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1. 2. 24. 16:31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월 10일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협의(존속살햬)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 붙였다.
김씨는 2009년 12월께 전남 영암굼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이기고 골프채
등을 이용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흉기로 어머니까지 살해한
협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내지 간혈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고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해도
살해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의 지문을 제거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아버지와 장애인 어머니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률 신문 2011, 2. 14일자에서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