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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DB' 구축 후 미제사건 87건 해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1. 3. 21. 13:35

 

 

'DNA DB' 구축 후 미제사건 87건 해결
지난 7월 이후 중형선고 피하기 위해 자백사례 늘어


지난 1998년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19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감식결과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억압한 후 강간했는데 이 과정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천부평경찰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 등 유전자(DNA) 정보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 99년 사건을 미제처리했다. 하지만 사건발생 13년여만인 지난 1월 범인을 찾아냈다. 공소시효를 불과 2년정도 남긴 때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DNA-DB법)’에 따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수형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발각을 두려워하던 A(33)씨가 교도관에게 자수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0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의성지청은 대검찰청 DNA분석실로부터 피해자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4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대검은 지난해 7월26일 ‘DNA-DB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이처럼 DNA정보를 통한 미제사건 해결건수가 87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범죄별로는 △살인 2건 △강도 2건 △성폭력 10건 △절도 73건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DNA-DB제도 시행으로 범인검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범죄예방과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시행 이후 살인, 강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1만8,575명(성폭력 3,034명 포함)의 DNA를 채취했고, 이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