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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나친 교육열 자녀학대, 아내 혼인파탄 책임"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1. 10. 5. 09:35

법원 '과도한 교육열' 아내에게 위자료 판결

"교육 가치관 다른 남편 매도, 혼인파탄 책임"

자식에 대한 아내의 지나친 교육열도 이혼과 위자료 지급의 이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50살 김 모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교육을 명목으로 아들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구타를 일삼고, 교육 가치관이 다른 남편까지 매도하는 등 부부갈등을 심화시켜 가정파탄을 몰고 왔다"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들이 아내의 학대에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혼 후에도 아들의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992년 결혼한 이들은 아내가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해 남편의 만류에도 아들을 가혹하게 대해 부부갈등을 키웠고, 아들이 지난 1월 적응장애 진단을 받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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