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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판결문(성폭력범)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2. 1. 27. 11:5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594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

   ▶ 피고인은 2010. 5. 6. 새벽 부산 북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19세 여성이 건물 옆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화장실 안에서 문구용 커터 칼을 위 여성의 옆구리에 대고 위협한 후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어 추행하고, 위 여성이 ‘돈을 드릴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 편의점 금고에 돈이 들어 있으니 가져가라’고 애원하자 화장실을 나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감

   ▶ 피고인은 2010. 5. 7. 새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47세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문구용 커터 칼로 위협하여 현금 23,000원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위 여성을 강간함

   ▶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함


소송의 경과

   ▶ 제1심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하면서,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함

   ▶ 제2심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하면서,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함

   ▶ 피고인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열린 제2심판결에서 제1심판결과 달리 신상 정보의 공개명령을 한 것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판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8년, 5년간의 공개명령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상고기각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