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없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종사원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나 기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 광고하면서 고액의 교육비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성폭력 종사원 교육은 자격증 제도가 아니라 종사원 요건 중 교육수료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며,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광고 예시
- 여성가족부 인정 자격(증) 취득
- 초중고등학교 가정·성폭력 교육과정 의무화로 취업 용이
- 내년 교육시간 대폭 강화
- 상담소 개설시 국고 지원 등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요건 및 상담원 교육과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별표1>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 종사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원 등 종사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 종사자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라. 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마.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 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사.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종사자 교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전문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부에서 교육기관을 따로 위탁·지정·신고하지 않고 동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규정된 상기 교육주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원 교육 수료증은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며, 상담원 종사자의 자격요건중 교육수료 조건만 충족시킬 뿐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법률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국 550여개의 성·가폭 상담소 중 정부 예산지원 상담소는 1/4에 불과한 실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