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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父 사후 태어난 자녀 유족 급여 못 받는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2. 5. 31. 17:22

父 사후 태어난 자녀 유족 급여 못 받는다
美대법원, 항소심 뒤집어


미국 대법원이 21일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 시험관 수정으로 잉태돼 태어난 자녀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카렌 카파토씨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동결 보관해 둔 정자를 이용해 2002년 남편이 사망하고 18개월 뒤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낳았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후 태어난 자녀의 유족급여 수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플로리다 주정부는 고인의 유언장에 쌍둥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카파토 씨의 남편은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배우자와 아들, 그리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두 명만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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