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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못산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2. 8. 29. 19:24

 

 

 

 

         

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으면 못산다

정부, 일반약 전환 백지화…붙이는 멀미약 처방 필요 매일경제 | 입력 2012.08.29 17:05

 

 

 

 

긴급(사후)피임약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유지된다. 또한 전문약으로 전환을 추진했던 사전피임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으로 머무르는 등 피임약은 현행 분류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안이 지난 6월의 초안과 달라진 품목은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히알루론산나트륨 0.3% 등 3종이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동안 사용 관행과 사회ㆍ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6월 보건당국이 공개한 최초 분류안에서는 긴급피임약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사회 각 계층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분류 자체가 보류됐다.

정부는 향후 피임약 사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분류체계 개편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히알루론산나트륨 0.3%'를 전문의약품(각결막상피장애 치료용)과 일반약(눈의 피로 완화용)으로 분류했지만 이번에 전문약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히알루론산 0.1%와 0.18%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반ㆍ전문약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약심은 또 △푸시딘산 등 항생제 외용제는 향후 분류를 재검토하고 △피부질환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외용제'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일반ㆍ전문약의 동시 분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 멀미약 '키미테 패취', 간기능 개선제 '우루사 200㎎', 여드름 치료제 '클린다마이신 외용제' 등 262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바뀐다. 반면 속쓰림 치료제 '잔탁 75㎎', 무좀 치료제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 등 200개 품목은 전문약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분류가 바뀐 품목은 모두 504개(전체 의약품의 1.3%)며 전문약의 비중은 56.2%에서 56.4%로, 일반약은 43.8%에서 43.6%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박기효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