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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려면 자녀양육안내 들어야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2. 11. 6. 19:03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양육안내' 들어야 |
대법원, 관련 예규 제정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 |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자녀양육안내'를 들어야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개정된 민법은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상담이 이뤄지는 비율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예규인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안내를 받게 하고,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안내 받을 것을 권고한다. 당사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특히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녀양육안내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가사조사관 등이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법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사조사관이 자녀양육안내를 맡고 있다. 지침은 법원 규모가 작아 가사조사관이 따로 없으면 법원장이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 담당자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월 1회 이상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임종효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2007년 민법 개정으로 협의이혼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는데, 이 이혼안내가 절차에 대한 안내인지, 자녀양육안내를 포함하는 것인지 의견이 엇갈려왔다"며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8년부터 숙려기간 진행요건인 이혼안내에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이 포함된다고 보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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