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녀 학대 땐 최대 4년 친권 정지
자녀 학대 땐 최대 4년 친권 정지
민법 개정안 의결... 거주지 결정·수술 동의 등 친권 일부 제한도 포함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 최대 4년간 친권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모가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자녀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 정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친권 정지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 동안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친권 정지 외에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포함됐다. 친권의 일부만 제한하는 것으로,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부모가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대신해 부모가 거부한 자녀의 수술을 동의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에는 영구적인 친권 상실은 있지만 친권 정지나 일부 제한 등의 조치는 없다. 또 검사나 친족이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동반돼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현행 법으로는 자녀학대가 확인돼도 국가가 개입해 후견의 보호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아동학대나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에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 상실은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의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