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헌장]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경제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령 로앤비 사이트 참조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7·8·22 법5343, 98·12·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ㄱ. 제242조 (음행매개)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ㄴ. 제243조 (음화반포등)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ㄷ. 제244조 (음화제조등)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ㄹ.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 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ㄱ.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ㄴ.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