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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 근로무능력자는 혼인신고 여부 무관(2007)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3. 28. 10:25

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 근로무능력자는 혼인신고 여부 무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도 혼인신고는 수급요건 아님
보건복지부는 28일자 경향신문의 “기막힌 사회보장…”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내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직된 사회보장시스템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기사에서 언급된 생활보호제도는 2000년 10월 폐지됐으며,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세대’를 단위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거인의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하나의 세대가 아니므로, 기사에 언급된 ‘ㄱ씨, ㄴ씨’ 각각 1인의 수급자로 선정·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수급자로 선정·보호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례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 이전 ‘생활보호법’하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무능력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장애인 등)에게는 생계보호가 지급되었으므로, 기사에 언급된 ‘ㄴ씨’의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직된 사회보장시스템”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18~6227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5-29 09: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