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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작은 아동학대도 ‘처벌’한다…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4. 11. 11. 16:37

작은’ 아동학대도 ‘처벌’한다…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경미한’, ‘정신적’ 아동학대도 적극 처벌…‘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화
-‘아동보호자문단’ 구성…아동학대의 개념ㆍ피해아동의 진술 확보 및 보호절차 자문
-‘아동학대=범죄’라는 인식 확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1. A 씨는 만 8세 딸이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릇없이 굴고 동생 사진을 지우라는 등 투정을 부리자 줄넘기로 때렸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8세 딸에 대해 예술치료를 위탁하고 A 씨에게는 상담을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2. B 씨는 만 11세 아들이 귀가시간이 늦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현관문 밖에 세워 뒀고, 이를 본 이웃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가해자인 B 씨로부터 상담을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여조부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처럼 경미하거나 정서적인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해 앞으로는 적극적인 처벌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ㆍ이하 여조부)는 과거에는 사건화되지 않았던 경미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는 상담이나 치료 혹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소한 아동학대라도 적극적으로 ‘사건화’해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조부는 이 같은 취지로 최근 두 건에 대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10일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양희 성대 교수를 단장으로 오종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학자와 의사, 활동가 등 아동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자문단’(헤럴드경제 2014년 9월15일 12면 단독기사 참조) 위촉식이 열렸다.

‘아동보호자문단’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물리적ㆍ정신적 폭력은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에 따라 구성됐다. 아동학대의 개념, 피해아동의 진술 확보 및 보호절차 등에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연 1회 정기회의를 비롯해 현안 사건에 대해 이메일이나 유선 등을 통해 수시로 회의를 해 사건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황은영 부장은 “아동보호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미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보호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1~2일 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또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10~20회(회당 2시간) 상담을 받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료출처 : 헤럴드경제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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