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10. 29. 시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 10. 26. 여성가족부령 제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대상은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을 말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⑤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상담소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어야 할 상담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 제5호서식에 따라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2. 제6조에 따른 종사자 수
3.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
④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어야 할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3.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불구하고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단기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보호시설 퇴소) ①보호시설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법 제7조의2 또는 영 제2조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4. 입소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5. 그 밖에 보호시설 내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①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⑤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 및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법 제10조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는 1년 이내에 한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을 말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을 말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을 말한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③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휴지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을 말한다)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을 말한다)
3.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고) ①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 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구상금납부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2006.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설치․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상담원 자격이 없는 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은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