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안 주는 양육비, 국가가 받아준다


이 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와 준비를 시작한 지 무려 9년 만에 성사됐다. 오는 3월에 시행하게 되면 거의 10년 만에 시행되는 셈이다. 2008년 가족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되고 다시 2011년에는 여가부에서 수행하는 등 부처 이동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중간에 단절된 점이 원인일 수도 있다. 기관 설치는 추가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혼 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정책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여가부가 막 출범한 2005년이었다.
독일, 호주,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에는 양육하는 이혼 가족은 물론이고,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 3억원의 예산이었다. 2009년에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에 진전이 있었으나 현실적 이행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2010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소득별로 필요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여가부와 가정법원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출했지만 추계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는 거의 불가능했다. 야당의 선지급과 재정 당국의 특수법인 설치 반대는 법 통과를 위해 뚫고 가야 할 산이었다. 여가부는 선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지급도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고,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도 설득이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였다.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담당 과장의 노력이 컸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관리원을 특수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련 부처의 반대는 2013년 1년에 걸친 설득 과정 끝에 이행관리원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2014년 2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에 본격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양육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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