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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가운데)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01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27차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백성현 기자 |
6일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결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이혼 가정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문도 현행 87개에서 16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1991년 법이 제정된 지 24년 만이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돼 민사소송을 혼자 낼 수 없는 사람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에서는 혼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도 소송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기존 법은 입양된 미성년자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재판으로 파양을 청구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웠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 절차에서 미성년자 보호…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부모 이혼 등 자신과 관계되는 사건에는 의견도 제시
미성년 자녀 관련 사건 관할은 자녀 거주지 법원으로
이혼부모 양육비 지급 않으면 법원서 강제집행 명령
부모 이혼 등 자신과 관계되는 사건에는 의견도 제시
미성년 자녀 관련 사건 관할은 자녀 거주지 법원으로
이혼부모 양육비 지급 않으면 법원서 강제집행 명령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 있다. 법원은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혼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현행 법에 따르면 자녀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절차보조인이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객관적인 이익을 파악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자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건의 관할도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가정법원으로 바뀐다. 부부가 서울에서 거주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별거하게 된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서울 또는 부산가정법원에서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이혼소송 중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 개정안은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감치에 처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육자에게는 3개월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양육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일 때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재판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재산에 대한 분쟁이 민사소송에서도 함께 있을 때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민사소송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자녀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에는 법원이 면접교섭보조인을 선임해 면접교섭 절차를 관리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