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
가정법원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워"… 남편의 청구인용 |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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