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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7년 가정폭력상담소현장지도점검 실시함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8. 1. 19. 14:02


2017년도 하반기 가정폭력상담소 점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상담소 운영의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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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개요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2017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일 시 : 2017. 12. 28(목)

❍ 대 상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 방 법 : 현장점검표, 운영지침에 의한 현장방문 확인

❍ 점 검 자 : 구미시청 가족지원과 여성폭력예방 사업 담당자 등

 (박민지 주무관  12/28  오전 10시 10분경~1시까지 (3시간가량)점검실시 함)

❍ 점검내용 : 예산 및 사업 관리 현황, 종사자 및 내담자 관리,

안전시설,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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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사항

❍ 운영현황

- 운영실적, 내담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서류관리 등

예산집행 및 후원금 관리

-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서류비치, 후원금 관리실태 등

 

❍ 종사자 관리 현황

- 종사자 채용현황 및 자격적정여부, 보수, 복무관리 등

❍ 안전점검

- 시설환경, 안전점검 실태, 안전시설 구비·관리, 기능보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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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구미시

- 해당시설에 점검실시 통보

- 지도 · 점검실시 및 사후 조치사항 처리

- 점검결과 보고 : 2018. 1. 23(화)까지 도 제출

 

상담소

-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 주요 준비 사항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통장(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각종 장부(총계정 원장, 사업별 보조부), 지출증빙서류

· 상담건수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의료지원대장, 법률지원대장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기타 상담일지 등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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