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가정폭력상담소 점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상담소 운영의 내실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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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2017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일 시 : 2017. 12. 28(목)
❍ 대 상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 방 법 : 현장점검표, 운영지침에 의한 현장방문 확인
❍ 점 검 자 : 구미시청 가족지원과 여성폭력예방 사업 담당자 등
(※ 박민지 주무관 12/28 오전 10시 10분경~1시까지 (3시간가량)점검실시 함)
❍ 점검내용 : 예산 및 사업 관리 현황, 종사자 및 내담자 관리,
안전시설,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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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점검사항 |
❍ 운영현황
- 운영실적, 내담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서류관리 등
❍ 예산집행 및 후원금 관리
-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서류비치, 후원금 관리실태 등
❍ 종사자 관리 현황
- 종사자 채용현황 및 자격적정여부, 보수, 복무관리 등
❍ 안전점검
- 시설환경, 안전점검 실태, 안전시설 구비·관리, 기능보강여부 등
3 |
| 행정사항 |
❍ 구미시
- 해당시설에 점검실시 통보
- 지도 · 점검실시 및 사후 조치사항 처리
- 점검결과 보고 : 2018. 1. 23(화)까지 도 제출
❍ 상담소
-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 주요 준비 사항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통장(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각종 장부(총계정 원장, 사업별 보조부), 지출증빙서류
· 상담건수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의료지원대장, 법률지원대장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기타 상담일지 등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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